lnb영역
이용안내
수강문의
042-722-0017
070-8230-8225
edukycu@kycu.ac.kr
월~금 09:00~21:00
컨텐츠 내용
- 이용안내
- 공지사항
공지사항
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[중복수강 과목 인정 관련 사항] | 최고관리자 / 2019.12.05 | ||
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 또는 성매매 관련 상담원 교육 과정 중에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과 중복되는 3개의 과목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수료한 적이 있으면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과정 중 일부 수강 면제
※ 중복이수자는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교육훈련시설로부터 교과목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양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제출 ※ 수강 면제 신청을 받은 기관은 확인서를 제출한 수강생이 실제로 그 과목에 출석을 했는지 여부확인 (이수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더 적은 수의 시간만 인정 가능) |
이전 글 | 이전 글이 없습니다. | |
다음 글 |
![]() |
2025.03.19 |